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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관리자 | 2018-05-16 | 조회 837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2018.05.11 15:22:36 / 이상일 2401@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11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3대 추진전략(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하기 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을 통해 동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여건을 마련한다동의과정에서 기업의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과도한 정보확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ㆍ능동적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한다빅데이터 결과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 보장(‘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과 정부의 관리노력 강화에 나서 금융권의 개인정보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규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기본 방향>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

 - 정보활용 동의제도 개선을 통해 동의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여건 마련

 - 동의과정에서 기업의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과도한 정보확인 부담을 경감

◈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적극적ㆍ능동적 권리보호 제도를 도입

  - 빅데이터 결과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 보장(‘프로파일링 대응권강화)

  -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입)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과 정부의 관리노력 강화

  -  금융권의 개인정보 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감독 시스템을 구축

  -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규율도 강화

※ 추후 국민 신뢰, 사회적 합의 등을 토대로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정보보호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

* (예시) 사물인터넷 등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미국식 사후거부제(Opt-out) 도입을 허용